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는것입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하는것입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둔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