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학원이 세무조사 등을 당하면 문제는 대응에 딸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기간과세세목(매년 과세기간 : 1.1 ~ 12.31)으로서, 년도별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 됩니다.
즉, 24년 9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라 가정하고, 25년 1월~9월(10월, 11월 ,12월은 수입이 없다고 가정)까지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4년에는 산출되는 세액이 369,600원이고 25년에 산출되는 세액이 1,215,000원이 되고 합계 1,584,600원이 됩니다.
25년의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이 2,82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5년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위 산출세액의 계산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제 수입금액에 따른,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 하게 될 세금을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