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차계약서 전달주시면 일반전표에 분개하면 되는거 맞나요?

임대보증금 가격 50,000,000원이면

일반전표에 차변 임대보증금 50,000,000 대변 현금50,00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 5천만원/예금 5천만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