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새 제품을 구매후 개봉을 한후 전원 인가를 하지 않으면 반품,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 제품 중에 프린터나 모니터를 구매후 박스만 개봉한후 전원을 인가 하지 않고 반품을 할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원 인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상품 구매 당시 고지된 내용이 있다면 고장 등 판매자 귀책이 아닌 단순 반품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