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전자제품도 7일 이내에는 무료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 등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자제품의 경우 개봉 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자나 제조사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의 임의적인 조건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