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부득이하게 실직 하게 되면 구직 급여 받잖아요 혹시 구직급여가 지급 정지되는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를 열거해 보면
신규 취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서 부업 또는 알바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과 알바로 인한 소득액과의 차액만 지급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경우 실업극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사망 또는 재취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부정수급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