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업체에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제작해 수출을 진행한다고 하면..
ㄱ업체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하면.. 저희쪽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될까요?
원재료 운송비 포함해서 진행해도 괜찮을지?
또한 수출시 세금부분 환급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작 후 직접 수출하는게 맞다면,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매입부가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직접 수출을 할시 간이정액환급도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수출자시라면 원재료를 받아올 시 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상대방은 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