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업체에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제작해 수출을 진행한다고 하면..
ㄱ업체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하면.. 저희쪽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될까요?
원재료 운송비 포함해서 진행해도 괜찮을지?
또한 수출시 세금부분 환급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