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한국지사에서 영세/과세 계산서 발급?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
A업체에서 수입진행을 하는데, 계산서를 한국지사에서 발행한다고 하네요,,
(제품은 외국에서 들여오고, 계산서는 한국지사에서 발행)
이때, 영세로 할지 과세로 끊을지를 물어보는데,, 왜물어보는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차이없이 그냥 과세로 받아도 되는건지..
저희가 수입한 원료를 가공해서 B업체에 제품납품하고 B업체가 또 가공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럼 A업체한테 영세율 계산서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데 저는 B업체한테 과세로 다른 제품들과 함께 계산서 발급하고 있어요.
나중에 B업체가 수출하고 저희가 수입한거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그거랑도 상관이 있는건지 정말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입하신 부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계신다면 아마도 거래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진행하고 계실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A업체에서도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하여 영세율적용 거래를 할지 물어보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사, 관세사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입통관을 직접하시기에 해당 영수증은 과세로 끊고 B업체와의 거래에서 이러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 다만, 이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사에서 수입통관을 담당하시는 관세사, 세무담당 세무사분과 한번 더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사, 관세사 등에게 확인하셔야 하나,
말씀주신대로 이해한 바로는 현재 B업체에게 납품할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귀사가 납품받는 A업체의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할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내거래라고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귀사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A사에 제공해주면 A사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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