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기준 취득가+필요경비 등 특별공제등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은 후 잔액으로 과세표준을 합니다.
4~42% 누진세율을 적용이 되구요.
질문해주신 조건이라면, 비조정대상 주택으로 가정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460만원 정도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