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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lilill
근무 중 폰 사용한 인원을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윗사람들의 기분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세져서 부당함을 느낍니다.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스컹크25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에서 징계위원회가 계최되면 징계심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자리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은 징계의원회시 징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추가로 징계결과에 대해서 해당부대의 법무부에서 적법성 심사를 통해 징계수의가 높은지 낮은지를 재판단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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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어쩔수없죠. 상사들도 사람이라, 자기 주관대로 그날의 기분대로 판단하는것도 없지 않아 있는듯합니다. 정말 참으시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더 이의제기 하심도!
으랏차차
군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자고 느끼고 생각 드신다면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날의 기분따라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면 그 결과를 사단 법무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한달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