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에 성추행 처벌....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군인 신분이고 부대안 생활관에서 시작됏습니다
후임병이 먼저 말로 저에게 언어적으로 피해를줫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과다리를 누어잇는상태에서 올렷습니다 상체쪽으로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 피해를줘서 간지럽혓습니다 그이후 후임병이 신체적으로 미비한 폭행을햇습니다 그리고 전또 간지렵혓습니다 그이후 저를 행정보급관에게 제가 성추행햇다라고 말하고 처벌을 원한다라고 해서 저는 부대에서 쫒겨서 징계대기로 본부로 날라왓습니다 이와 같을때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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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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