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 보험에 자녀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면 자녀도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할 때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 형제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에 자녀만 운전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자녀로 한정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면 되며 이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 범위를 제한하면 사고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