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에서 사전채무조정중인데 주담대 이용 가능한가요?
연체하기전에 신청한 사전채무조정이라 (한국신용정보원)공공정보에는 등재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대부업으로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상환원리금은 0원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출 유예기간이라 7월까지 이자만 납입 예정인데요 주담대 대출 심사를 받을때 현재 상환중인 원리금을 기준으로 dsr 비율을 잡게 될까요? 이사는 4월중으로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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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사전채무조정 중에 대출을 받으신다면
이에 따라서 심사 등이 반송되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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