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격 오등록으로 인한 재화공급 불가 분쟁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등에서 상품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상품 가격은 69만원이나, 고객 구매가격 24만원으로 대략 65%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 공급 불가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고객이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경우 가격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오류, 착오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