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같은 때에 그냥 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에 저도 주말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누가 긁었더라구요.
근데 하는말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다 주차를했으니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쌍방 과실이라기 보다는 불법주차한 경우 보통10%정도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선에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