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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09.11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해두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 같은 때에 그냥 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에 저도 주말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누가 긁었더라구요.

근데 하는말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다 주차를했으니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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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쌍방 과실이라기 보다는 불법주차한 경우 보통10%정도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선에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