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은아닌데 주말에 그냥 대는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주차장이아니고 그냥 주말에 다 대는, 주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고 놀고있었는데 차량 사고가났다고 전화가와서 가보니 다른 차가 긁었습니다.
근데 이사람은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멀쩡히 세워진차고 그냥 다 대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이사람은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멀쩡히 세워진차고 그냥 다 대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있나요?
: 상대방은 님에게 주정차과실에 대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정확하게 차량이 주차되었던 구역을 명확히 체크하여 일반도로이고 해당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내용 즉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상기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줄것을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로 해결하는 것이 편하므로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 곳에 주차를 하였다면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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