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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붕이
투붕이22.08.26

주차구역은아닌데 주말에 그냥 대는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주차장이아니고 그냥 주말에 다 대는, 주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고 놀고있었는데 차량 사고가났다고 전화가와서 가보니 다른 차가 긁었습니다.


근데 이사람은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멀쩡히 세워진차고 그냥 다 대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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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이사람은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멀쩡히 세워진차고 그냥 다 대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있나요?

    : 상대방은 님에게 주정차과실에 대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정확하게 차량이 주차되었던 구역을 명확히 체크하여 일반도로이고 해당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내용 즉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상기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줄것을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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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로 해결하는 것이 편하므로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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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 곳에 주차를 하였다면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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