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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사업소득+근로소득 있는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넣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10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사용한 교통카드 티머니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반영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자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금액에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