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기 축구를 요즘 자주 하는데 골절이나 상해보험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이야기해줘야하나요? 가입할 당시에 오토바이나 스키나 다이빙 머 이런 종류에 레져류만 이야기하는걸로 들었는데 축구같은 스포츠도 이야기해야하나요?
: 조기 축구는 보험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통지의무에는 오토바이등 이륜차 운전, 직업변경등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등 위험한 운동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