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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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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 취득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 20일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23년 10월 9일날 한 경우

1. 고용산재보험료 8월분은 일할 계산되어 10월달 고지서에 반영될까요?

2. 고용산재보험 취득 지연신고를 했는데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되어 10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2. 과태료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