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 취득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 20일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23년 10월 9일날 한 경우
1. 고용산재보험료 8월분은 일할 계산되어 10월달 고지서에 반영될까요?
2. 고용산재보험 취득 지연신고를 했는데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되어 10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2. 과태료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