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취득 8일 지연시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9/23 입사자 취득신고시 산재보험만 누락하였고, 10/23에 취득을 뒤늦게 신고 하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일반사업장인데 지연신고는 처음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일까요? 정확하게 납부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정신고기간 기준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또한 10월분 산재보험 납부시 해당 직원이 미포함인데 괜찮을까요?
추후 보수총액 신고 및 재직중 산재휴직을 가는 경우 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만약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고지안내 및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