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운동선수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서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2.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