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을 면세로 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로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받으신 세후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년 합산해서 그 합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고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게 적용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