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임대아파트 계약 완료 하였으며, 2월초 잔금 완납 및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며, 이사에 따른 추가 대출은 없습니다.
1. 은행에 문의해보니 목적물 변경을 위해서는 전입 신고가 진행 된 이후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잔금 처리 전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이사 전 전입 신고 시 기존 전세 대출 계약은 문제가 없나요??? (전입 신고 시 기존 주택에 대한 법적 문제 등)
혹시 추가로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