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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23.04.07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법적 요건?

예전에는 아파트 내에 테니스코트나 배구코트 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거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체육시설이 정해져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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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에 관한 규정은 2013. 6. 17에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며 동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을 보면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13.6.17)에 따라 현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운동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2.5㎡(1,000세대 이상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하면 되며, 주민운동시설의 세부 설치면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외부체육시설 즉 테니스코트, 배구, 풋살장같은 공간보다는 실내 체육시설을 더 많이 선호해서 골프 수영장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을 갖추는 듯 합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4.09
    경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 아파트에는 규모에 따라 조경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을 뿐 의무적인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체육시설이 외부에 있을 경우 편리함보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부에는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법에 공동주택에 부대시설로 체육시설 의무설치 조항은 없습니다

    애초에 없는시설로 준공 받았는데

    변경사항은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