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직장동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조금을 내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부조금을 보통 내는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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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직장 동료분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무래도 친하셨다면 10만원을 보내시고 아니신 경우라면 5만원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수한스컹크100입니다.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회사 사람들에게 부고 돌리지 않았고요. 사람들도 부의금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른분도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돈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직장동료라도 친소관계에 따라 부의금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친밀한 사이라면 부모님이나 장인ㆍ장모님 부의금액의 반정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친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5만원만 해도 무난할듯 합니다
물런 많으면 좋지만 직장동료의 할머니라고
하시면 무난한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개구리157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긴 한데요 저와 주변을 둘러봤을때 부모나 형제자매, 자식 등 한다리만 냈던것같구요 두다리지나면 따뜻한 위로로 퉁친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