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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오비르24.04.16

직장동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직장동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조금을 내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부조금을 보통 내는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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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직장 동료분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무래도 친하셨다면 10만원을 보내시고 아니신 경우라면 5만원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순수한스컹크100입니다.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회사 사람들에게 부고 돌리지 않았고요. 사람들도 부의금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른분도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돈 주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직장동료라도 친소관계에 따라 부의금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친밀한 사이라면 부모님이나 장인ㆍ장모님 부의금액의 반정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친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5만원만 해도 무난할듯 합니다

    물런 많으면 좋지만 직장동료의 할머니라고

    하시면 무난한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개구리157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긴 한데요 저와 주변을 둘러봤을때 부모나 형제자매, 자식 등 한다리만 냈던것같구요 두다리지나면 따뜻한 위로로 퉁친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