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는 무엇무엇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여.
무지성으로 간이사업자를 내서 하나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ㅎㅎ
연 매출 4800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하면 아예 세금자체가 없는건가요?
혹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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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 하신 수준이면 부가세는 없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등 해주시고, 이점만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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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면제가 됩니다.
연도 중간에 개업한경우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4800만원 이상인경우 부가세 신고 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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