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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2.06.02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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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메타스터디입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선거로 뽑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합니다.

    *재선거: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당선 무효가 되거나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치릅니다.

    선거구 후보자가 없는 때, 선거 당선인이 없는 때,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미달할 때,

    법원으로부터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등이죠.

    *보궐선거: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 시작 후 사망·사퇴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해서 말씀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