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궐선거는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남은 임기를 수행할 사람을 뽑기 위한 선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예를 들어 OO구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있지 않게 되므로 남은 임기를 대신할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재보궐 선거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로 공석이 될 경우 재보궐 선거를 통해 남은 임기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