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증법은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