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데 승강기 전기료를 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관계로 승강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승강기 관련 항목이
있는데 잘못된것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일층에 거주하는 주민도 승강기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설정되며 입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 승강기 유지비 분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관리 주최에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더라도 승강기 전기료와 유지비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1층 세대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규정은 없으며 관리규약에 특별히 1층 세대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모든 세대가 공용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말이 한번 나온적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 안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이라도 일단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기 때문에 공동 경비 로 청구되는게 맞긴 합니다
그건 아파트 주민들과 보통 협의를 하셔야 해요 딱히 정해진 법률이 없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같은 입주민이다 보니 내라고 하는데.. 이런거 할인이라던가 뭐 있을것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입주민이 한번도 안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긴 하셔야 할꺼에요
아파트 1층이라도 승강기 유지비를 내는 건 대부분의 단지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왜냐면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분류돼서 모든 세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거든요 특히 지하주차장이 연결돼 있는 아파트라면 1층 주민도 지하에서 올라올 때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니까 더더욱 부과 대상이 돼요 물론 지하주차장이 없고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면 관리규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판례도 엇갈리는데 어떤 법원은 1층 주민에게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또 다른 법원은 공동시설이니까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했더라구요 결국 핵심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에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 제시하거나 관리규약 개정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야기는 나눠보세요 억울하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