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하고 이익준비금을 10프로 적립하는데...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1 보다 더 많을경우
앞으로 배당분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이상 이익준비금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에서 자본금의 1/2 에 도달할 때 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제시한 최소한의 한도 입니다.
회사 정관 등으로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도 있고, 다른 잉여금을 신설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