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배당과 이익준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금배당하고 이익준비금을 10프로 적립하는데...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1 보다 더 많을경우
앞으로 배당분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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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이상 이익준비금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서 자본금의 1/2 에 도달할 때 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제시한 최소한의 한도 입니다.
회사 정관 등으로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도 있고, 다른 잉여금을 신설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