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익준비금(자본금50%초과금) ->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이익잉여금 배당 시 자본금 50% 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잡아버렸는데..
이후 연도에 이익잉여금 초과분 -> 미처리이익잉여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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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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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준비금으로 처리한 항목은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의 전입이나 결손금 처리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여쭤보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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