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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
23.08.07

이익준비금(자본금50%초과금) ->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이익잉여금 배당 시 자본금 50% 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잡아버렸는데..

이후 연도에 이익잉여금 초과분 -> 미처리이익잉여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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