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대출을 낀 상태로 살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만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아서
현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제가 세대주로 변경 후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할까요?
(세대주 변경을 위한 만30세는 안되지만 일정한 경제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에 중복대출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세대주포함 세대원중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 30세미만도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증빙이 되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