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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거북이23
청렴한거북이2323.09.07

세대주 변경과 동시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ㄴ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대출을 낀 상태로 살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만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아서

현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제가 세대주로 변경 후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할까요?

(세대주 변경을 위한 만30세는 안되지만 일정한 경제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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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에 중복대출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세대주포함 세대원중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 30세미만도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증빙이 되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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