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9월초입사를 했고, 2020년 2월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을 제가 계산해본결과 80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www.nts.go.kr/info/info_03_01.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국세성 홈페이지 접속 후, 244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 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을 한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주어진 정보로 계산시 약 35만원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4,640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국세청_2020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3.13.)기준
9월1일 입사, 2월1일 퇴사를 가정으로 집어넣은 퇴직금산출세액이니 당연히 정확할 수 없습니다.
참고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