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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6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어갈까요? 궁금합니다.

2020년 9월 27일 입사하여
2023년 6월 27에 퇴사 예정입니다.
년수로는 2년 9개월 딱 맞춰서 재직했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계산기 돌려보니 815만원이라고 나오나 800만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데 irp 통장 사본도 받아갔구요. 이럴 경우엔 irp통장에서 돈을 일반 통장으로 옮길따 세금을 많이 떼나요..? 뗀다면 얼마나 떼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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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환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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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인출시 퇴직소득세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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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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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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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금&세무 파트에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아래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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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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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하신 사항은 세금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세금에 관한 질문은 세무사 상담 영역을 이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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