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하시는 분 중에 간혹, 현금내시면 할인해줍니다. 하지만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살면서 지출하게 되는 많은 부분 중에 품위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용실, 옷가게 비용입니다. 아주 싸지도 않고 아주 비싸지도 않지만 여러번 지출하게 되므로 모이면 큰돈이 되는 지출항목입니다. 이런 곳에서 간혹, 현금내시면 할인해줍니다. 하지만 카드로 하시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안됩니다.
이건 뭐죠? 이런 경우 저는 두번은 이 가게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장님들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다시 그러지 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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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이체하고, 해당 금액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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