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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MS24.04.13

개인사업자 대출시 소득증명은?

개인사업자를 2023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아직 홈택스에서 소득증명 서류등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난감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등은 있는데,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전자세금계산서로 대출(주담대 간아타기)이 가능할까요?가능한 은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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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은행에 제시한 서류를 뗄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 쪽에 다시 여쭤보셔서 다른 서류는 없는지 여쭤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음으로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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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대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재무제표

    5. 거래내역서

    6. 신용카드매출통계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받을수 있는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득을 입증하려면 기재하신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 현재 자료를 제출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