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음으로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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