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최근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말이 많아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일반 민간병원에는 의료보험으로 진료비를 할인받고, 개인이 들고 있는 보험으로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공병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정확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피보험자 병원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병원, 민간병원 구분없이 의료건강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공공병원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병원을 통칭합니다.
국립대학병원, 특수 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단 소속 병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병원, 중앙정부 소속 병원 등
○ 공공병원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세운 병원을 뜻하고 민간병원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세운 병원입니다. 때문에 민간병원은 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화 모델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책임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위 돈이 되는 진료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공공병원은 수익과 상관없이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병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 병원과는 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병원도 국민건강 보험의 적용 대상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해나 생명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란 보험 보장이 되는 당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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