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측의 실수로 보험료가 추가징수 됐는데, 정정요청을 어디에 해야하나요?

제가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저의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 먼저 정정요청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먼저 정정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추가 납부한 부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정산해주길 요청하고, 사업주는 공단 통합징수실에 별도로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