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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다향제비275
배고픈다향제비275

회사측의 실수로 보험료가 추가징수 됐는데, 정정요청을 어디에 해야하나요?

제가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저의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 먼저 정정요청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먼저 정정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추가 납부한 부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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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정산해주길 요청하고, 사업주는 공단 통합징수실에 별도로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