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 니다. 급여조회를 해보니 월급에서 공제된 항목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3가지만 있고, 근로소득제랑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은 없습니다.
월 기본급 1,435,500
- 건강보험 58,720
- 고용보험 11,740
- 국민연금 58,720
다른 수당이 없다면 한 달 기본 약 131만원 정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4대보험 제외하고 공제된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환급 받는 것도 없고, 더 토해낼 세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5월 종소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질문도 맞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