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
23.12.31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 니다. 급여조회를 해보니 월급에서 공제된 항목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3가지만 있고, 근로소득제랑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은 없습니다.

월 기본급 1,435,500

- 건강보험 58,720

- 고용보험 11,740

- 국민연금 58,720


다른 수당이 없다면 한 달 기본 약 131만원 정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4대보험 제외하고 공제된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환급 받는 것도 없고, 더 토해낼 세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5월 종소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질문도 맞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