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 기본급 1,435,500
- 건강보험 58,720
- 고용보험 11,740
- 국민연금 58,720
다른 수당이 없다면 한 달 기본 약 131만원 정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4대보험 제외하고 공제된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환급 받는 것도 없고, 더 토해낼 세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5월 종소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질문도 맞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예상되는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소득 800만원 이하라면 아마 0원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 되지 않은 이유는 급여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액이 어느정도 금액 이상인 경우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매달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진 않고, 세금을 토해내거나 세금을 내지않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_)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도퇴사자이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가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월 급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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