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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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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년 있다가 올초에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2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가 위치해 있을 때 서울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 .곧 건물이 완공되는데 건물 완공시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2. 서울에 위치한 지점이 해당 건물로 이전시 중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련 세금 문의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해당구청 세무과에 하면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을 이동하는과정에 건물완공에 대한 중과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