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기준?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고,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립 5년 미만)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때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법인의 지점을 설립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더라도 지점을 서울에 설치 및
지점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및 인력을 배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