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법인의 지점을 설립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더라도 지점을 서울에 설치 및
지점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및 인력을 배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