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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은 매년 10월 03일로써,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03일에 국조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0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0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01일에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03일을 양력 10월 0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