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0월 3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이 날을 개천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른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바꾸었다.습니다. 그러나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고,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