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은 심사청구란게 있던데 어떨때 하는건가요?
아는 분이 심사청구해서 큰 금액을 환급 받았다고 하기에 그게 뭐냐고 나도 해달라고 물어봤더니 병원만 가능한 거라고 하더군요. 병원은 심사청구란게 있던데 어떨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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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있어 심사청구란 내국세 또는 지방세,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더 인정해달라고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내국세의 경우 국세청에 세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세금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내용 또는 세무조사에
따른 세액 추징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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