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당해 7월 1일- 이듬해 6월 30일 사이의 연 1회, 20세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내려갔어요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깔끔하게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2022년 기준으로 동네 치과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0~16,000원 내외이며 치과 병원(2차 의료기관)에서는 24,700원 정도이고,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한 번에 5~6만 원 정도 드는데, 현재는 1년이 지나지 않아 스케일링을 다시 받는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보험으로 보장받으시려면, 인몸질환 등으로 인한 시술만 적용되며, 미용목적으로 스케일링시 보장되는 보헌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