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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후루티157
차분한후루티15721.06.01

1가구 2주택 해소후 기존주택 매도시기는?

안녕하세요~~

1가구2주택보유자 였으나, 작년 11월에 1주택을 매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소유인데, 현주택을 매도 하려면 작년 11월 주택매도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아니면 작년 11월 주택 매도로 1가구 1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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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1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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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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