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3)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4)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23.0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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