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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황여새189
과감한황여새18922.02.19

선거 현수막이 가로등 전봇대에 걸려있는게 불법인가요?

요즘 선거 운동으로 인해 가로등 또는 전봇대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지자체에서 회수를 하면 그것이 선거운동 방해가

되는건가요??

길가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 보기가 쫌 좋지 않네요

현수막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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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은 각 지자체 관련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로등,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것들은 불법입니다.

    자세히 보면 낮에는 없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걸려있고를 반복하는 것들이 있는데,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하는 짓들입니다.

    낮에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저녁이 되어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하면 단속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시간대에 트럭등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는 게릴라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각 지자체 기관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 불편 신고용 번호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역사회의 불편하거나 불안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를 넣으면 해당기관에서 판단해 처리해 주는 기능이 우리나라 전역 지자체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신고를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