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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재칼209
잘웃는재칼20922.11.22

이직한후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2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2월말에 퇴사후, 3월에 바로 다른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2월까지 받은 소득+퇴직금도 연말 정산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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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퇴직하고 당해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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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라는 회사에 재직하시다가 2월말에 퇴사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계신 상태시라 A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짜인 2월말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새롭게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회사 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이직한 회사 B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처리

    여기서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이 되지만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받으실 때 이미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2월말에 퇴직하셨다면 기존 A회사에서 발생한 2021년도 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A회사에 연락하셔서 2021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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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2월까지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포함입니다.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미포함) 원천징수에 대한 서류를 기존회사에서 요청한 후 이번에 연말정산시 3월에 바로 입사한 회사에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명확하고 상세한 확인을 위해서 3월에 바로 입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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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하여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로부터 자료 등을 제출받아 함꼐 연말정산을 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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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 정산은 당해 모든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2월에 발생 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3월부터는 현재까지 소득은 회사에서 합산해주실꺼고

    2월에는 기타소득이나 추가 소득등으로 자료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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