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라는 회사에 재직하시다가 2월말에 퇴사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계신 상태시라 A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짜인 2월말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새롭게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이 되지만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받으실 때 이미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2월말에 퇴직하셨다면 기존 A회사에서 발생한 2021년도 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A회사에 연락하셔서 2021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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